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놓고 전북 부안·고창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주민들은 의견 수렴과 보상 기준이 되는 주변 지역 범위를 비상 계획 구역과 마찬가지로 3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시행령은 5㎞ 이내의 시·군·구로 정했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변 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영구 처분시설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권익현 부안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 등은 "시행령에서 정한 주변 지역 5㎞ 기준은 객관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하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변화된 위험성 등을 고려해 주변 지역 범위를 비상계획구역과 동일한 30㎞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일부 지원이 시작됐지만 부안과 고창 등 5개 지자체는 여전히 제외됐다"며 "미교부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재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협의회는 부안과 고창, 전남 장성, 경북 포항, 경남 양산, 부산 동구 등 전국 23개 시·군·구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