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불법 촬영 영상 문제로 항의하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경제적 부담과 두려움 등을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진지하게 참회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가 성관계 당시 불법 촬영한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격분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3일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