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제자에 흉기 피습' 빙속 국대 지도자, 병원 후송…성폭행 주장 여부 엇갈려

서울 노원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남성이 예전에 지도했던 제자의 흉기 습격에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30대 여성 A 씨를 특수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16일 오후 7시 25분쯤 노원구 공릉동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스피드스케이팅 전 국가대표인 4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자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고등학교 시절인 10여 년 전 B 씨에게 지도를 받았다. A 씨가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B 씨는 연맹으로부터 지난 2014년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2017년 B 씨가 연맹에 재심을 요청했다. 당시 검찰이 성폭행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했다는 이유였다. B 씨는 재판에서 특수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당초 연맹은 B 씨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B 씨가 연맹 징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연맹에 재심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3년 자격 정지로 징계가 완화됐다.

이후 B 씨는 개인 지도자 자격으로 선수들을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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