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31일까지며,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이다.
지난 1차 지급분과 합산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소멸된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 시민으로, 지난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나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보정 기준이 적용된다.
대상 여부 확인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카드사·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 케이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 가능하다.
동주민센터와 은행 영업점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