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 "법 시행 전 6개월 동안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노란봉투법이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다양한 노선을 마련해 놓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사용자의 정의 및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 등이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노동자에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 관련 대법원 판례로 법 개정이 불가피했던데다, 노동계에서는 국제기준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공장증설, 해외투자 등까지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하냐며 우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사업장 전면 점거와 폭력 행위까지 무조건 면책되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지적에 "어느 정부도 불법을 용인하지 않는다"며 "노란봉투법은 불법의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국민에게 오해되지 않도록 주무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하게 되면 중대재해도 줄일 수 있기에 중대재해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특별한 노사 분규가 있었냐는 질의에도 "현대자동차도 타결이 됐고 현대중공업도 잠정 합의가 됐다"며 "노란봉투법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벌어지는 임금 합의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최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나오라'고 요구한 것이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미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정부가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일단 작은 사업장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서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며 "의무화 시점은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임기 내 퇴직연금 의무화를 완료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반드시 하겠다"며 "퇴직연금은 노후 빈곤율을 개선하고, 체불임금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퇴직연금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적 기관에 수탁하는 방법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 기재를 금지하는 방안'을 묻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예외적인 업종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학벌 차별 없는 사회로 가야 한다"며 "출신 학교보다는 능력·직무 중심으로 채용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고등학교 졸업 청년들을 위한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특성화고 등 고졸 청년들도 취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가미돼야 한다"며 "국민주권정부, 노동존중사회를 지향하는 새 정부 기치에 맞게끔 고등학교만 나와도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MBC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사망사고와 관련, 재조사 지시를 내릴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엔 "유족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단식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5월 MBC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괴롭힘' 사실은 인정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