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OECD 산업재해 사망률 1위인 이유도,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일 '고(故)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고용·안전협의체' 김선수 위원장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협의체는 4차 비공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 15명과 자문위원 6명, 협의체 위원 16명 등이 참석해 사고 진상 규명과 비정규직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지난 8월 구성된 민관기구다.
회의를 마친 이들은 김씨가 숨진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김씨는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팔 끼임 사고로 숨졌다.
비정규직 노동자이자, 제2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했던 그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서 변을 당했다.
최근 발표된 안전관리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에 따르면 김씨가 속했던 제2하청업체는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독립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태안화력발전소 정직원이 아니었던 김씨는 태안화력발전소 안전관리 대상에서 배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방문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 사고 현장은 그대로 보존돼있었다. 혼자 선반 작업을 하던 김씨는 기계에 옷이 말려 들어가 사망했는데, 장비에는 김충현 씨가 입었던 작업복 천 조각 일부가 끼어있었다.
협의체는 7년 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석탄전환건물도 방문했다. 김용균씨는 석탄운송용 컨베이너 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이번 사고와 닮은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이날 협의체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다단계 하청구조와 불법 파견이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직접 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김선수 위원장은 "간접고용은 노동자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누리면서 그로인한 노동법상의 책임은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책임 형태"라며 "로마법에도 '이익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원칙이 있는데, 간접고용은 기본적인 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정의롭지 못한 고용 형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