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수익금 143억 상품권으로 세탁한 남성 구속 기소

상품권 업체 설립해 자금세탁 범행 가담
檢, 9개 사기 사건 보완수사로 범행 밝혀


143억 원 상당의 사기 범죄 수익금을 상품권으로 바꿔 숨긴 자금세탁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인호)는 18일, 남성 A(30)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약 3주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으로부터 범죄 수익금 143억 원을 입금받아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 사기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타투샵과 오토바이 배달업 등에서 종사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상품권으로 돈을 쉽게 벌 사업이 있다'는 꼬임에 넘어가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6월 12일 상품권 업체를 설립하고 사업자 계좌를 만들어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앞서 A씨는 단순 사기방조 등 혐의를 받아 전국 7개 각 경찰관서에서 각 관할 검찰청으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였다. 당시 총 9개 사건에서 피해자는 9명, 피해금액 합계는 약 9억 5천만 원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병합한 후 서울 서부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고, 피해금액 합계도 약 50억 원으로 파악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불법적인 자금세탁 정황 또한 포착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총 피해자가 25명인 것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까지 확보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1명을 추가로 파악하고 관련 증거들을 수집해 A씨를 추궁하면서 자백을 받아냈다고 한다.
 
검찰은 "앞으로도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서민다중피해 사범을 엄단하겠다"며 "범죄자들이 범죄수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환수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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