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힘과 약 7시간 대치 끝에 당원 명부 DB 압수수색 집행

국민의힘 반발 7시간 30분동안 이어져
2022년 전당대회 앞두고 통일교 교인 동원 의혹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국민의힘 당원명부의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에 있는 당원 명부 DB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중앙당사와 업체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당원명부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민의힘 측은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장에 적시된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 범죄사실이 없는데도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약 7시간 30분 가량 대치가 이어지다가 결국 특검은 수사 절차에 따라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집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의제출이 우선이며, 불가능할 경우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형태의 집행 방식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도 앞서 압수수색 형식이지만 임의제출 확보를 위한 협조 차원이라고 수 차례 설명해왔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번 압수수색은 통일교가 2022년 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김건희씨가 직접 통일교 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시켜달라는 요청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 전달했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한 뒤, 국민의힘에 가입한 통일교 신도 명단과 같은 시기 당에 가입한 당원 명부를 대조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와 함께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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