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부문 배출저감…지속가능항공유 의무제 2027년 시행

연합뉴스

항공 분야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각국이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비율을 높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됐다.

국내 항공업계의 SAF 사용은 지난해 8월 일부 국적 항공사가 국제선 정기운항 단거리 노선 일부에 1% 혼합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단계인데, 2027년부터 이를 모든 노선에 의무화하고 2035년 최대 10% 혼합을 목표로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회관에서 항공·정유업계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 발표했다.

로드맵 이행을 관리하고 제도 정비를 추진해나갈 'SAF 얼라이언스'도 이날 공식 출범했다. 국토부·산업부와 간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석유관리원, 항공‧정유업계를 대표하는 항공·석유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 국제항공 부문 탄소배출량은 2023년 기준 약 2천만 톤으로, SAF 1% 혼합 사용 시 연간 16만 톤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승용차 5만 3천 대가 1년간 1만 2천km 주행 시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에 해당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50 탄소중립(Net Zero)' 달성을 위해 "SAF를 사용해 2030년까지 국제항공 부문 탄소배출량을 5% 감축한다"는 목표를 지난 2023년 11월 제시한 바 있다. 이에 EU(유럽연합)는 올해 SAF 혼합 비율을 2%, 2030년 6%로 의무화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2040년 34%, 2050년 7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영국도 올해 2%에서 2040년 22%까지 SAF를 확대하는 방침을 세웠다.

2027년 1%→2030년 3~5%→2037년 7~10%

로드맵에 따르면 2027년부터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해 시행하는 건 확정됐으며, 이후 2030년은 3~5% 사이에서 내년 구체적인 수치를 확정한다. 또 2035년에는 7~10% 범위에서 2029년 최종 의무비율을 정한다. 국내 생산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지 공항에서 급유(SAF가 혼합된 항공유)해야 한다. 다만 이는 2027년까지 급유의무 이행실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제도 정착을 위해 급유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부족분×해당연도 평균거래가격의 1.5배) 부과는 1년 유예한다. 또 신생 항공사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상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급유의무량을 미충족할 경우는 의무적용에서 제외한다. 유연성 제도를 통해 전체 이행량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SAF 혼합의무비율을 초과해 급유 및 운항하는 국적항공사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확대(1점→3.5점) 적용한다.  

항공업계의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해 SAF를 혼합급유해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지원 중인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2027년부터는 항공사에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아울러, SAF 생산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바이오 연산품(납사, 디젤 등)이 가격 손실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속가능성 국제인증기준(EU, CORSIA 등 다원화)을 상호 호환토록 하는 제도 개선을 ICAO에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정유업계도 공급의무…SAF 인증 기준 마련·연구개발 지원도

혼합의무비율 도입에 따른 SAF 공급의무 대상은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다. 연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연간 국내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을 인정한다. 다만 항공사 급유의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미이행시 과징금 부과는 일정기간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국제기준(ICAO)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탄소감축을 달성한 연료를 SAF로 인정하고, 2030년 이후에는 탄소감축률이 높은 원료 등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바이오 항공유 품질기준도 마련한다.

또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 기반 SAF의 R&D(연구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시설투자비 최대 25%, 연구개발비 최대 40% 지원)를 지속 지원하고, 향후 재생합성 SAF 등 차세대 생산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SAF 신규투자에 대해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검토하고, SAF 주요 원료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추진해 시설투자, 원료 구매 자금 등을 지원한다.

안정적 원료 확보 차원에서 미세조류 등 신원료에 대한 기술개발도 강화한다. FTA(자유무역협정) 미양허 바이오 원료에 대한 국내 수입관세 양허도 추진한다. 글로벌 바이오원료 지도 제작 등을 통해 원료 공급망 구축도 지원해나간다. 2027년까지 석유관리원 내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하여 전담지원조직도 강화해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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