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증가…지난해보다 28.5% 늘어

농식품부,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대폭 강화…공공기숙사 건립도 지원

연합뉴스

국내 농업분야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안전사고 예방과 인권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은 8만6633명으로, 지난 7월 말 기준 5만4986명이 도입됐다. 여기다 고용허가를 통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3만4321명을 합하면 총 8만9307명이 농업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만9464명에 비해 28.5% 증가한 수치이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최근 산업재해와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가에 온열질환 예방용품을 보급하고 폭염특보 시에는 근무시간을 오전 5시부터 정오까지로 조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오는 2026년 2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귀국 전 금품관계 청산 등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30곳을 선정했고 이 가운데 전북 고창군과 전남 무안군, 경북 영양군 등 5개 시도에 9개 군에서 운영 중이다. 오는 9월 29일까지 지자체 공모 신청을 접수해 내년에도 5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수확기에 일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와 협조해 내·외국 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며 "농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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