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건강검진부터 방문진료까지 해주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10여 곳의 의료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한 결과 10여 곳이 응모해 이달 안에 최종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다음 달 1일부터 대정·안덕·애월, 성산·표선·구좌, 제주시 삼도동 등 도내 7개 지역에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는데 서부권역인 대정·안덕·애월에서 의료기관 신청이 많았다고 제주도는 전했다.
참여 의료기관은 대상자에게 △건강위험평가 △만성질환관리 △건강검진·상담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진료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의료기관으로 선정되려면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등이 2명 이상이어야 하고 제주도가 주관하는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항목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 등급이 5등급인 의료기관은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3년 이내 의료법 제64조에 따른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받아도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건강주치의 참여 기관에는 연령대별 연간 등록·관리료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등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등록 환자에게도 건강주치의 의료 경로를 준수할 경우 연간 2만 원~5만원의 보상이 지급된다.
제주도가 올해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5억 4400만원이다. 제주도는 주치의 1인당 등록 환자를 500명까지 모으고, 내년에는 최대 1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9일 대한가정의학회,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한국병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등과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주도내 6개 종합병원은 환자 의뢰와 회송 관리를 담당하며 제주의료원은 지원센터 역할을 한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되고 사업 성과에 따라 수정·보완 후 지속 여부를 협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