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에 대해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우리 정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김소영 장창국 강두례 부장판사)는 19일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로 한국에서 일하다 숨진 속헹씨의 부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천만 원씩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과 달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가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의 환경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이다.
A씨는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12월 경기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사인은 간경화로 드러났지만 속행씨가 지낸 비닐하우스 숙소는 제대로 된 난방도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A씨가 숨진 이후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등이 포함된 산업재해 보상금을 신청했고, 2022년 5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했다.
같은 해 9월 유족은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생활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의 의무 위반 등 잘못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