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10개 시군, 21개 전통시장에서 '추석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포항시) 큰동해시장, 구룡포시장, 영일대북부시장, 오천시장,(경주시) 성동시장, 중앙시장, 안강공설시장,(안동시) 중앙신시장, 구시장, 용상시장 ,(경산시) 경산공설시장, 하양꿈바우시장 ,(영주시) 신영주번개시장, (영덕군) 영덕시장, 영해만세시장 ▴(울진군) 바지게시장 ,(의성군) 의성공설시장, 안계전통시장 ,(상주시) 중앙시장, 남성시장, (문경시) 점촌전통시장 등 총 21곳의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판매 도·소매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과 신분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이면 1만원,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원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산불·호우 피해지역을 돕기 위해 안동·영덕·의성 내 7개 시장을 추가 선정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특별재난지역 환급 행사를 별도로 운영한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민들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으로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재난피해 지역의 경제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