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연동제 첫 제재…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 과태료

공정위, 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에 각 500만 원 과태료
모두 하도급 계약시 연동제 사항 누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 업체에 대해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이후 첫 사례로, 공정위는 원재료 비중이 높은 레미콘 및 가구 제조 업종을 중심으로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직권 조사한 결과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해 직접 대금 조정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연동 관련 사항의 계약서 기재 여부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여부 △연동 제외 시 그 사유 명시 여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회피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조사 결과,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를 위탁하면서 포장지가 단가의 6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업체의 경우 시디즈와 시몬스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시디즈는 스펀지 가공을 위탁하는 계약에서 원재료 비중이 80% 이상이고, 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제조 위탁 계약에서 목재합판 비중이 20% 이상이었으나 모두 연동제 관련 사항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조사 이후 수급사업자들과 연동 제외에 합의하고 위반 상태를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법정 상한인 1천만 원에서 감경된 500만 원으로 결정했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과태료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동제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제고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하도급 직권 조사 시 연동제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 기재를 누락하거나 연동 제외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연동 제외 강요는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입찰참가제한 요청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에 벌점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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