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고객을 모집해 과수원이나 냉동창고에서 불법 판금과 도색 작업을 해온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2곳이 제주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정비업체 2곳을 적발하고 관계자들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업체는 인적이 드문 과수원 안에 컨테이너 작업장을 설치해 자동차 불법 판금과 도색 작업을 하다 지난 16일 적발됐다.
A업체는 정상적인 자동차 광택 작업을 하는 업체인 것처럼 명함을 제작해 연락이 오면 고객이 있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한 뒤 작업장으로 끌고와 불법 수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업체는 차량을 넘겨 받아 이동할 때는 작업장 노출을 막기 위해 블랙박스 전원까지 차단한 것으로 자치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B업체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A업체와 마찬가지로 작업장 외의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인계해 무등록 자동차 정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냉동창고 인근에 작업장을 마련해 작업에 필요한 공기압축기 소리가 들려도 의심받지 않게 했고, CCTV를 설치하거나 야간에만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A업체와 B업체는 또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 이상인 도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돼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도 어겼다.
이와 함께 별도의 방지시설 없이 환풍기 등을 설치해 자동차를 도색할 때 사용하는 페인트와 시너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배출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A업체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불법 판금이나 도색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중이고, B업체는 장소를 옮긴 지 보름여 만에 적발된 것이라며 이번주 안에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기간과 불법 수익금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