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이달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5개 권역별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정책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다.
교육부는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을 지난 5월에 수립한 바 있다.
교육부는 후속 조치로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요청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마련해 다음 달에 지침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월 제정된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해설서를 제작해 11월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구체적인 적용 사례 등을 안내해 어린이집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간 소통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