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의 징계 여부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황의조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규정과 입장을 전했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9월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최근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황의조와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023년 11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을 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낸 뒤 추가 징계를 하지 않은 상태다.
협회 공정위 규정 제2조 제3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 제6호에 따르면 협회 등록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다. 다만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의하면 프로 또는 아마추어 클럽에서 뛰기 위해서는 특정 협회에 등록돼야 한다. 해당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리그에 참가하는 팀에 소속되려면 해당 협회에 선수로 등록돼야 한다는 의미다. 황의조는 튀르키예에서 뛰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FIFA 등록규정상 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 소속이다. 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닌 선수에게 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황의조가 추후 대한축구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 협회 등록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제13호에 근거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또 협회 등록규정 제34조제2항제13호 및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제2항제10호에 근거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다.
대한축구협회는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로 인해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협회 소속 선수 또는 지도자 등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대표팀 소집 또한 마찬가지"라면서 "황의조는 현재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사실상 '준 영구제명'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함을 안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