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아"

조희대 대법원장,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발언
여권 퇴진 압박 속 "법은 통치수단 아닌 삶의 토대" 언급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사퇴 요구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등 사법부를 둘러싼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지속 가능한 정의를 위한 사법의 길'이라는 1세션 주제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이번 세션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권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선 '4인 회동설'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을 폭로한 '열림공감TV'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 4건이 접수됐다.

공식 석상에 나온 조 대법원장은 이날 현안과 연관된 특별한 직접적·구체적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발언에 여러 해석이 나오는 모습이다.

세종 콘퍼런스 개회사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선 "사법의 측면에서 볼 때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는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하여 통일된 법전을 편찬하고 백성들에게 법조문을 널리 알려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다"며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종대왕께서는 언제나 백성을 존중하되,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깊은 측은지심을 간직하셨다"며 "인본주의적인 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냄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널리 알리고 조선 시대 '재판장'으로서 남긴 일화와 한글에 담긴 애민 정신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으며, 10여개 국가 대법원장·대법관이 참석해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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