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천 50원 상당의 간식을 꺼내 먹어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직원 사건과 관련해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사건'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사건 자체는 물론 사건 이면의 사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유예하지 않아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며 "피해자(회사) 측이 강한 처벌을 원했고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검사 입장에서도 기소유예 처분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초코파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기에 공소 취소는 어려운 단계로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에서 의견을 구할 때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이자 화물차 기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원청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1천 원 상당의 초코파이 등을 허락 없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안을 경미하게 보고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유죄로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사측이 A씨의 노조 활동에 불만을 품고 타격을 주기 위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사무실 냉장고 옆은 정수기가 있는 공개된 공간이고, 평소 협력업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던 공간으로 승낙이 있었다고 착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30일 열린다. 이날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허락 맡고 먹는 게 당연했는지' 등에 관한 문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