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달 9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육거리시장,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문의시장 등 전통시장 4곳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이다.
농수산물시장(농우한우식당~부흥유통)과 문의시장(청남대매표소~문의면 미천리 121-57) 주변 도로는 한쪽에만 주차할 수 있다.
육거리시장(청남교~신일아파트 인근 하상도로 출입구)과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북부시장(서원목재~우암사거리, 우암사거리~한국국토정보공사) 주변은 양쪽 도로 모두 주차 가능하다.
횡단보도 위(정지선 포함)와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인도) 등에는 주차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차 질서를 지키는 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