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장단 선출 과정서 물의 일으킨 광주시의원 징계 '확정'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 당직정지 12개월 등 다양한 수준
내년 지방선거 출마는 제한 안 돼도 정치적 부담 지속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단 선출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확정했다. 징계는 최고 당직정지 12개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2일 밤늦게까지 회의를 진행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징계 대상은 지난 7월 '쪽지투표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10명이다.

징계는 최고 수위인 당직정지 12개월을 포함해 6개월, 1개월, 경고, 기각 등 다양한 수준으로 내려졌다.

당직정지는 당원 자격정지와 달리 공직선거 출마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의원들은 민주당 내부 당직 활동에서 제약을 받게 되며,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도의적 책임론과 정치적 부담은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조만간 의원들에게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징계는 지난 7월 예결특위 위원장단 선출 과정에서 비공개 쪽지투표를 해놓고 합의 추대 형식으로 발표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었던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해당 투표 결과, 광주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무소속 위원장·보수정당 부위원장 체제가 출범해 파문이 일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신수정 의장을 포함한 10명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었다.

윤리심판원은 이달 초 의원들의 소명을 청취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지난 22일 회의를 끝으로 징계를 확정했다. 향후 징계 의원들은 결정문 수령 후 10일 이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의정 활동과 지역 정치권에 미칠 여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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