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반드시 신고"…콩고민주공화국·인도 검역 강화

중동 13개국 메르스 유행 가능성으로 지정 유지

질병관리청 제공

콩고민주공화국과 인도가 2025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질병관리청은 23일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반영해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총 21개국으로 늘었다. 최근 3년 만에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을 선언한 △콩고민주공화국이 새로 포함됐으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위험국가에는 △인도 등이 추가됐다. 중동 지역 13개국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 가능성으로 지정이 유지됐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한 입국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관리지역은 188개국으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 9월 신규 지정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국이 포함됐으며, 방글라데시·인도·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와 아프리카·중남미·유럽 지역이 광범위하게 대상에 올랐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입국 시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한 뒤 국립검역소에서 제공하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 뎅기열 검사 등 여행자 검사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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