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대 시세조종용 자금을 동원해 주가조작을 해오던 작전세력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작전세력은 병원과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사 임직원 출신들이 공모해 지난해부터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원으로, 현재 보유중인 주식은 1천억원 상당이다.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해 운영하는 법인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으로 1천억원 이상의 시세조정 자금을 조달한 뒤 해당 종목의 유통 물량 상당수를 확보했다.
자신들의 매수 주문량이 시장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도록 장악한 뒤 고가매수와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보유한 대량 주식으로 매매를 주도하면서 몇 만 번에 이르는 가장·통정매매 주문을 제출한 뒤 금방 체결시키는 수법으로 거래가 활발한 듯 보이게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하고 자금흐름을 감추거나 주문 IP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1년 9개월 동안 거의 매일 주가조작을 해 유통주식 수량 부족으로 거래량이 적은 해당 주식의 주가를 주가조작 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합동대응단은 매매자료 정밀 분석과 자금 거래 공모관계 추적을 한 뒤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압수수색과 동시에 최초로 시행했다.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는 말씀드린 대로 엄격히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었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4건을 집중 조사 중이다.
한편,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1호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나왔다.
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지난해 1월 도입된 이후 최초의 과징금 부과 사례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과징금 제재 대상자는 모 회사 내부자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알게됐다.
이어 정보 공개 전까지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 1억2천만원가량을 매수해 약 243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증선위는 지난 18일 임시회의를 열어 법상 최대한도인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486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