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심 무죄' 납북 귀환 어부들에 상고 안 한다

'탁성호' 납북 귀환 어부 '재심 무죄'에도 상고 포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류영주 기자

검찰이 1980년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북한 찬양 발언으로 처벌받았던 어부 A씨의 재심에서 상고를 포기했다. 수십 년간 간첩으로 몰렸던 A씨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23일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과 발언 내용 및 경위 등을 종합해 무죄를 구형했고, 지난 19일 서울고법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상고를 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둘러싼 재심 무죄 선고는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1970년대 동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탁성호' 납북 귀환 어부 22명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탁성호 선원 22명에 대해 불법 구금 등 명백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 6월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를 구형했다.

피고인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B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에서 먼저 연락해 재심 절차를 안내하고,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준 덕분에 오랜 억울함을 풀게 됐다"고 말했다.

납북어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2023년 5월 78명에 대한 1차 직권 재심 청구를 했으며 이들은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부터는 모두 58명의 납북어부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이밖에도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1972년도에 어업활동 중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북한 해역까지 북상한 '삼창호' 납북귀환어부 22명에 대한 처분을 '기소유예'에서 '혐의없음'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그간 검찰이 기소 하지 않은 기소 유예자들은 재심이나 국가배상을 받을 길이 막혀 있었다. 이 같은 검찰 결정으로 선원들은 국가 배상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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