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부결 뒤 숨은 시의원…세비는 꼬박 꼬박

송활섭 시의원, 강제 추행 제명 건 이후 의정 활동 멈춰
9월 임시회 기간 휴가로 미출석, 세비 560여만 원 수령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형, 구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비 수령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지난달 8일 대전시의회 송활섭 시의원 방에 사퇴를 촉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정세영 기자

지난달 18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은 "대전시민과 동료의원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동료 의원들은 곧바로 진행된 비공개 표결을 통해 송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제명안이 부결된 이후 송 의원은 의정활동을 사실상 멈춘 상태다.

지난 8일부터 17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기간에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휴가를 낸 뒤 나타나지 않았다.

송 의원은 '자숙'보다는 임시회 기간 언론을 피해 휴가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제명안이 부결된 지난달 18일부터 최근까지 지역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송 의원은 지난 5일 저녁 신탄진 전통시장에서 열린 '대덕거리 페스티벌'에 참석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공식적인 행사장에 나타나 인사하는 것이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에도 의정 활동을 제쳐 두고 이런 행보를 한 것이다.

강제 추행 사건이 불거진 뒤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인 송 의원은 지난 21일에는 국민의힘이 동대구역에서 개최한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도 참석했다.

송 의원은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9월에는 청가를 낸 뒤 의정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9월 세비로 564만5490원을 받았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송 의원이 받은 세비 명목은 의정활동비 200만원과 월정수당364만5490원이다.

대전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조의 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지만, 송 의원의 경우 구금된 상태가 아닌 만큼 세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전시의회의 설명이다.

임시회 기간 출석하지 않았지만, 송 의원이 대전시의회 기본 조례 제22조 청가 및 결석에 따라 '청가'를 내서 세비 제외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관련 조례에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라는 단서 조항도 있지만, 동료 의원들이 제명안을 부결시켜 송 의원은 이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의정 활동을 하지 않은 시의원에게 세비를 주는 것을 시민들이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송 의원처럼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세비를 중단하는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7월 10일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예방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달 18일 제2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강제 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송활섭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하고 비공개 표결을 진행, 표결 결과 재적의원 21명 가운데 송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출석해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로 송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대전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송 의원 제명안을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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