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성년이 된 후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A씨에 대한 중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그러한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가족에게 범행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성인인 보호자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은 점, 그 무엇보다 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갖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더욱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훌쩍거리며 법정을 떠났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갖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고 수위인 파면을 결정했다.
앞서 A씨는 결심공판에서 "체포당하던 날 60일이 채 못된 아기의 우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아무런 인사도 없이 나왔다. 아내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큰 충격 받고 생계와 육아를 전담하느라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선고기일을 앞두고서는 재판부에 갓 태어난 자녀와 부모님의 사정 등을 담아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