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후 11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시신을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 A씨 변호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한 순간 잘못으로 부모로서 하면 안 될 짓을 했다"며 "선처해주신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