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박순관 대표 1심서 징역 15년…중처법 시행 이후 최고형

재판부, 박순관 대표 등 관계자 5명 법정 구속
이전 중처법 최고형 징역 2년…아리셀 사건이 갱신
유족들 "사고 규모 비해 처벌 약해, 더 강한 처벌해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화성=박종민 기자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중처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석 허가를 취소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아리셀 상무와 정모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씩, 박모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겐 금고 2년, 오모 아리셀 생산파트장에게는 금고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아울러 주식회사 아리셀에 벌금 8억원, 주식회사 한신다이아 및 메이셀에 각 벌금 3천만원, 강산산업건설 주식회사에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직원 이모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박순관 대표가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화성=박종민 기자

그동안 박 대표는 "아리셀의 경영책임자가 아니다"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박 대표는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 본부장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대표는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 대표는 박 본부장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에 대한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산재 사고에서 가벼운 형을 부과했던 양형 경향과 산재의 빈번한 발생 현실에 비춰보면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경한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높은 법정형의 처벌 규정을 둔 의의가 무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아'라는 짧은 탄식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중처법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1심 선고 기준 현재까지 중처법 선고된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이번에 재판부가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2022년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최고 형량을 기록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들은 사고 규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유족과 민주노총, 법률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20여명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 100여명의 일상이 멈춘 재앙에 비하면 이 형량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2심, 3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1심 선고가 내려진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족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이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박 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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