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건과 관련해 화성시가 "형사처벌과 민사적 책임까지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3일 시는 "공직자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11시 40분쯤 화성시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70대 남성 A씨는 정 시장을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했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정 시장은 기관장 오찬 간담회 중 이같은 변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정 시장은 인대 파열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LH로부터 특별계획구역 내 부지를 매입한 이후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다.
시는 A씨가 공공기여금 부담을 회피하고자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으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일부 언론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유언비어를 확산시키는 SNS 계정 및 공유하는 이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민형사상 대응할 것"이라며 "어떤 폭과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행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