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시장 폭행에 화성시 '무관용'…"끝까지 책임 묻는다"

정 시장, 최근 70대 민원인에 폭행 당해
시 "개발이익 위해 폭언·협박, 상습민원"

경기 화성특례시 청사. 화성특례시 제공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건과 관련해 화성시가 "형사처벌과 민사적 책임까지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3일 시는 "공직자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11시 40분쯤 화성시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70대 남성 A씨는 정 시장을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했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정 시장은 기관장 오찬 간담회 중 이같은 변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정 시장은 인대 파열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LH로부터 특별계획구역 내 부지를 매입한 이후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다.

시는 A씨가 공공기여금 부담을 회피하고자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으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일부 언론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유언비어를 확산시키는 SNS 계정 및 공유하는 이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민형사상 대응할 것"이라며 "어떤 폭과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행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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