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여성 연예인 30명(미성년자 9명) 얼굴에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아동성착취물 590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15세 남성 A씨가 경찰의 위장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성인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성관계 영상을 합성한 것을 제작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1세 B씨도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이 위장수사 제도 도입 이후 디지털 성범죄자 130명을 구속했다. 위장수사는 경찰 신분을 숨기거나 아예 다른 신분으로 위장해 범죄 첩보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은 제도 도입 후 5년 동안 2171명의 디지털 성범죄자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구속 피의자는 130명에 이른다. 올해 1~8월 위장수사 검거 인원은 64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가까이 증가했다.
위장수사 제도는 이른바 'n번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섬죄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1년 9월 도입됐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비공개' 수사와 아예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 수사로 구분된다. 신분비공개 수사는 상급 경찰서 수사부서장 승인이 필요하고 신분위장 수사는 검사 청구나 법원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그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에만 위장수사가 가능했지만 지난해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조작 영상 범죄로 성인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 성인 피해자의 경우에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총 36건의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위장수사해 93명을 붙잡았다.
전체 위장수사 사건 765건 중 성착취물 등을 유포하는 범죄가 7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작(13.3%), 성착취 목적 대화(6.0%), 구입·소지·시청(3.4%) 순이었다. 총 검거 인원 2171명 중 유포 혐의 피의자가 1363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AI 기술 발달 등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반드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