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가 해난사고로 가족을 잃은 어업인 유가족의 생활 안정비를 지급하는 등 위로와 고통 분담에 주력하고 있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난어업인 유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해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생활 부담을 덜어 상실감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는 복지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도 동해안 6개 시군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해난어업인 유가족 126세대에 세대별 50만 원씩, 총 6300만 원을 지급한다.
김광래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해난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께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 앞으로도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