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관련해 도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한다.
2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의결에 대한 사전절차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을 공유하는 게 핵심이다. 관리계획을 의결하는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전 설명 없이 공모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검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공유재산 심의에 앞서 해당 사항을 의회에 보고한다. 공유재산 취득 때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 신청 전에 해당 상임위, 기획행정위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다. 정책 및 순도비사업은 관리계획 제출 및 공유재산 심의 전 단계에 해당 상임위 등에 보고한다.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도 관리계획 제출에 앞서 의회에 설명하기로 했다. 기존 방식은 사업부서의 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제출을 거쳐 회계과가 공유재산 심의, 관리계획 의회 제출을 맡았다.
한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사업 중 완료된 것은 26건이다. '추진중'이 13건, '미추진' 2건, '변경(종료)' 5건이다. 미추진 사업은 용진119안전센터 신축과 서울장학숙 이전 부지 취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