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내고 인도까지 덮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4일 A(4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 28분쯤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정차된 B(40대)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A씨의 차량이 도로 옆 인도로 돌진하기도 했다. 다행히 당시 지나던 행인이 없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