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내부고발'…경찰, 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꿀꺽한 일당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 한아름 기자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인 뒤 2억 가까운 요양 급여를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한의사 A씨와 60대 운영진 B씨 등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북구에서 한방병원을 함께 운영하며 환자들이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보험료를 청구해 요양급여 1억 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면허를 빌려준 의사 2명과 운영진을 채용해 병원 운영과 환자 유치 행위를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실은 간호사의 내부고발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요양급여비를 받도록 도운 허위 환자 20여 명에 대한 허위 여부를 수사해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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