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다음달 한 달 동안 재직자가 임금체불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재직자의 경우 신분상 이유로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처음 도입된 제도로, 현장의 호응이 높다는 평가다.
출장소는 여전히 임금체불이 많다고 보고, 10월 1일부터 4주간 익명 제보센터를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산출장소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가족 전체의 생계가 걸린 심각한 범죄"라며 "체불로 고통을 받는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출장소 측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중점 점검한다.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야근'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라며 월 40시간 이상 야근을 강요받았지만,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다. 요양병원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인 B씨도 매일 4시간씩 야근했지만, 회사는 "포괄임금에 포함돼 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수당을 주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런 사례가 제보될 경우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해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