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여성들을 잇따라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강)은 강제추행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시 공무원 A(3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12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B씨 등 행인 4명을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심리를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5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