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경찰서는 하루 동안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을 통해 30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다정동 가온마을 4단지 앞 사거리 일원에서 세종시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에 나서 자동차관리법위반 6건, 안전모 미착용·PM 무면허 24건 등 총 30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배달 수요 증가로 이륜차 신호위반,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불법 개조와 소음기 변경 등 법규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단속을 병행했고 이륜차 인도 주행, 소음기 불법 개조 등 불법행위 증거확보와 단속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륜차 운전자 역시 교통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적극 동참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