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부터 '민원전화 통화 권장시간 설정'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민원처리법'과 행정안전부의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라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심하고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뤄졌다.
새롭게 도입하는 시스템은 1회당 민원 통화·면담시간이 15분을 경과할 경우 "20분 경과시 통화가 종료될 수 있다"는 예고가 안내되며 20분이 지나면 통화종료 안내와 함께 통화가 끝난다.
또 통화 중 욕설·협박·성희롱 등의 폭언이 발생하면 상담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통화종료 안내 후 통화를 종료해 민원 담당자를 보호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민원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확보하고 군민들에게는 보다 원활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