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에도 여전히 '법꾸라지' 尹…사법절차 입맛대로

尹, 내란 특검팀 외환 혐의 조사 불출석
'내란특검법 위헌' 헌법소원, 헌재 정식 심판 회부
특검 인치 시도 저항, 내란 재판 10차례 연속 불출석
보석 심문은 직접 출석 예정
수감 중에도 여전히 '법꾸라지' 행보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특검 소환에 불응하며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 직접 출석하고, 내란 특검법을 위헌이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선택적으로 사법절차에 응하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라는 입장이지만, 수감 중에도 여전히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예정됐던 내란 특검팀의 외환 혐의 피의자 조사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두로 구치소 담당자에게 불출석 의사를 전했을 뿐, 특검팀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팀에 제출한 바 없으며 변호인단이 언론을 통해서만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주말에 구치소에 방문 조사를 온다면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역시 언론을 통해 전해졌을 뿐, 특검팀에는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 등이 정식으로 제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특검팀을 향한 윤 전 대통령의 '반발'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일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헌재의 경우 지난 23일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에 특검팀은 "우리는 법률에 의해 출범했고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재판 지연 전략'에 가깝다는 게 특검팀의 인식이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의 세 차례에 걸친 강제 인치 시도, 김건희 특검팀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온몸으로 저항했다.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지난 7월 10일 이후부터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10차례 연속 불출석하기도 했다.

특검팀의 사법 절차에 사실상 모든 수단을 들어 불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에는 출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 했다.

이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열린다. 공판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진행된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직접 강조하기 위해 법정에 나오기로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에도 구속적부심 심문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 30분 넘게 건강 사유를 들어 재판부에 불구속 필요성을 소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선택적으로 사법절차를 고르면서 여전히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출신 전직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기소한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 허용을 신청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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