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은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396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한 달 동안 선관위 등록 없이 후원금 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공보물 대금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뒤 지급하겠다며 납품업체를 속여 19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10%를 넘기지 못해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