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장에서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개발한 사람이 한국에서 출국해 현장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적합한 비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비자 수수료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리스크와 비용을 두루 고려하면 어떤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까요?
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미국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 가이드 및 토탈 HR 솔루션' 세미나에서는 자리를 가득 채운 기업 인사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최근 불거진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미국의 비자 수수료 강화 기조 속에서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업들이 현재와 같은 단기 파견 형식의 인력 운용에 기댈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인력 현지화 전략을 구축해 실행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글로벌 HR컨설팅 기업 HRCap의 김성수 대표는 조지아 사태에 대해 "한국 기업이 인력을 미국에 단기 파견하는 모델은 더 이상 지속 불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ESTA(전자여행허가) 출장 원칙적 금지 △업무 목적에 적합한 비자 확보자만 출국 △이슈 발생 시 즉시 보고 체계 마련 등 실무 조치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 대응을 넘어 궁극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의 법, 제도, 노동시장에 맞춘 인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현지에 뿌리를 내리고 생태계를 형성하는 수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인력 현지화에 성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로 '비자와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꼽았다.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비자 상태와 체류 현황, 공정 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비자·노무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특히 미국 현지 인력의 공격적 채용이 필요하다며 "파견 인력은 초기 기술 전수에는 필요하지만 장기 운영에는 비효율적이므로, 파견 인력은 본사와 현지 조직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과 기술 전수에 집중하고 운영·법규·대외관계는 현지 리더십이 주도하는 '듀얼 리더십'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모델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미 현지 교육기관과 연계해 인재 파이프 라인을 확충하고, 인사담당자와 법률, 노무 전문가를 상주시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 대표는 부연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선 "미국 정부와의 비자 협상을 통해 한시적 특별입국허가, 비자 심사 간소화, 한국인 전용 E-4 비자 신설이 추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