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역 사망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 코레일에 과징금 15억 부과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행심위)를 열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 책임을 물어 과징금 15억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8월 발생한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로 과징금 3억 6천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행심위는 당시 사고가 철도작업 차량의 상부 작업대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선로에서 운행 중이던 선로 점검차와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동대구-경주)에서 차축이 파손, 탈선해 13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는 '고속철도차량 차축 및 차륜 예방유지보수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외에도 국토부 장관 승인 없이 △전기기관차의 유지관리 주기 변경 △공기조화기 점검항목 삭제 △신규 철도차량 반입 등 3건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무단으로 변경해 위반 유형별로 6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행심위는 또 △고속철도차량 부품분해 정비주기 미준수 △차륜삭정 주기 미준수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 2건을 적발해 각각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국토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철도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심위는 이날 코레일에 대한 과징금 처분과 별개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8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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