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사 "檢, 교도관에 연어 파티 전수조사? 없었다" [한판승부]

기록 있는데도, 檢 진술조작 경악
수원지검 조사받은 교도관 없어
이화영, 5/17 변호인 없는 면담해
조서 안 남긴 이화영 조사 뭐했나
박상용 검사, 법사위 진술 뻔뻔해
이화영 출정 기록 3/4이 평일에
5/17외에도 연어, 술은 또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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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법무부가 이른바 이화영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죠. 관련 의혹과 쟁점은 무엇인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김광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법무부가 감찰 발표한 내용이 새롭게 확인했다고 발표했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등 불법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들이 2023년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을 때 외부 음식과 술이 반입됐다는 관련자 진술을 출입 기록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번 법무부 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광민> 법무부 조사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부차적인 수준이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조사 내용이 단지 몇몇 교도관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도관들이 당시 현장에서 작성했던 여러 가지 서류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명확하게 당시 정황들 특히나 서면에 의한 정황들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진술 조작이라는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진술 조작이라면 누구의 진술을 조작했다는 겁니까?

◆ 김광민> 지금 뭐 당장 제가 확인하고 저와 관계된 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죠.

◇ 박재홍> 일단 법무부 측에서 교도관 한 분과 제소자 2명의 진술이 새로 나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당시 교도관들 전수 조사했다는 게 또 법무부 입장이었잖아요.

◆ 김광민> 검찰이죠.

◇ 박재홍> 검찰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문제없었다고 나왔었는데 지금은 왜 달라진 겁니까?

◆ 김광민> 우선 그때 상황을 살펴보면 사실은 그때 상황이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검찰한테 교도관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원지검이 수원구치소 가서 이 사안을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라면 모를까. 그런데 그때 수원지검은 본인들이 수원 구치소 교도관 30여 명을.

◇ 박재홍> 38명인 것 같은데.

◆ 김광민> 조사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우선 권한이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번 법무부 조사에서 당시 조사 내용이 왜 그렇게 나왔냐는 부분도 확인했는데 당시 수원지검의 조사가 없었던 거로 조사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수원지검 조사가 없었다.

◆ 김광민> 조사할 권한도 없었고 실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 박재홍> 전수조사했다는 것 자체가 허위다?

◆ 김광민> 이게 또 허위가 명확한 거는 당시 형사 6부 부장이 최근에 입장문을 냈잖아요. 입장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때 다 조사를 했고 조사한 내용은 내 컴퓨터에 저장돼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공식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식 활동이었다면 수사 보고서가 됐든 뭐가 됐든 공식 문건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혼자 컴퓨터에 저장해서 내 컴퓨터에 놨다는 거는 공식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런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수원지검이 수원 구치소를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 박성태> 일단 사실관계만 여쭤보면 당시 이거를 회유 정황에 대해서 검사했던 검사는 서현욱 검사는 38명의 변호사와 교도관들을 조사했다고 했는데 그게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광민> 없었습니다.

◆ 강찬호> 그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 같은데.

◆ 박성태> 그거는 확인이 된 건가요?

◆ 김광민> 확인은 됐고요. 그리고 확인 여부를 떠나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 박성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말씀이.

◆ 김광민> 없었습니다.

◆ 박성태> 공식적인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인지? 아예 38명, 그 공식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물어보고 답변 듣고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건지.

◆ 김광민> 명확한 거는 법무부가 교도관들을 상대로 조사했을 때 교도관들 중에 그때 수원 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교도관들은 없는 거로 나왔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엄청난 건데요.

◆ 강찬호>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 같은데 이게 지금 변호사님도 주장하셔야 되겠지만 이 정도 되면 다시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서 이것은 서영교 의원을 넘어서 갖고 말이죠. 민주당 당 차원에서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보거나 관련될 수밖에 없는 교도관 38명. 전부 다 샅샅이 조사했는데 아무도 없다. 이게 지금 가장 강력한 논거로 연어 회유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 건데 이게 정면으로 전혀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 김광민> 사실은 참 하소연하고 싶은데 그 당시 재판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고 연어, 술 파티가 있었고 진술이 오염됐다고 문제 제기를 했고 그때 수원지검이 발표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8명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확인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하면 관련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이 돼야 해요.

 그런데 수원지검은 그때 그냥 보도자료만 뿌리고 보도자료 뿌린 거를 모든 언론사들이, 모두는 아니고요. 많은 언론사들이 보도했고 그러면서 그게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그때 흘러갔죠. 그러면 지금 돌이켜 그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정황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법무부가 확인한 결과 그 당시에 조사받은 교도관들은 없는 거로 확인이 됐고요.

◇ 박재홍> 그래서 법무부가 날짜를 특정했지 않습니까. 5월 17일.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조사 당시에 연어회, 소주가 들어간 게 2023년 5월 17일이라는 건데, 그런데 또 이 날짜가 나오게 된 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실 5월 17일이라고 말하기가 주저했던 게 5. 18 전날이어서 그랬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게 있어서 이것 맞습니까?

◆ 김광민> 보도는 저도 봤는데요.

◇ 박재홍> 그거 사실 아니에요?

◆ 김광민> 제가 이화영 부지사한테 그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 김광민> 이게 어떤 경위로 보도가 됐는지는 추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가 해당 일자에 대한 기억이 바뀐 건 있어요. 바뀐 건 있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애초에는 5월 17일 정도로 확정을 했었어요.

◇ 박재홍> 이화영 전 부지사가?

◆ 김광민> 했었는데, 그때 수원지검에서 할 때마다 수많은 정체불명의 자료를 들이밀면서 야, 그때는 있을 수 없어 그때는 불가능해. 불가능해. 이렇게 공격하다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한정된 기억 속에서 증거자료 없이 진술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너무 강하게 부인을 해버리니까 본인도 이렇게 헷갈리면서 바꾼 정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의혹 제기했을 때는 5월 17일 어간이었습니다.

◇ 박재홍> 5월 중순으로 특정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 맞다.

◆ 김광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이번 사실 교도관의 진술뿐만 아니라 출정 일지도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출정 일지가 어떻게 기록돼 있는 거예요? 5월 17일.

◆ 김광민> 이게 용어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출정 일지라고 불리는 문서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정 기록을 나열해 놓은 것 그거는 출정 기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정 일지는 교도관들이 현장에서 작성하는 문서예요. 그러니까 수용자가 검찰로 출정을 하면 교도관 2명이 따라붙습니다. 따라붙고 이들은 언제나 본인의 시야 내에 수용자한테 있어야 돼요.

◇ 박재홍> 그래요?

◆ 김광민> 그 시야 내에서 관찰을 하면서 그때 특이사항들 다 적습니다.

◇ 박재홍> 검사가 조사를 해도?

◆ 김광민> 네.

◇ 박재홍> 무조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다?

◆ 김광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이것도 위배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긴 했는데.

◇ 박재홍> 못 보게 한 것도 있었어요?

◆ 김광민> 네. 있는데 일단 원칙은 무조건 시야 내에 있어야 되고 시야 내에 있으면서 교도관들이 출정 일지에 다 적었어요. 그때 특이사항들 다 적었습니다. 다 적은 문서가 아직까지 보존돼 있고 이 문서들을 법무부에서 확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5월 17일 세 번 갔다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파악하시기에?

◆ 김광민> 한 번 갔는데.

◇ 박재홍> 한 번 갔어요?

◆ 김광민> 수원지검은 한 번 갔는데 수원지검에서 이동이 세 번 있었다는 겁니다.

◇ 박재홍> 이동이 세 번 있었다?

◆ 김광민> 네. 오전 오후 저녁.

◇ 박재홍> 자료가 있죠. 지금 준비된 것 같은데 이미지 한번 띄워볼까요? 저 자료입니다.


◆ 김광민> 위에 2개만 보시면 되는데 5월 17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1505호실, 오후에는 1313호실이에요.

◇ 박재홍> 그러네요.

◆ 김광민> 그렇게 되고 1313호실 옆에 보면 구치감 대기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저거는 뭐냐 하면 1313호실에서 너 조사할 테니까 올라오라고 했을 때 이화영 부지사가 거부한 겁니다.

◇ 박재홍> 그래요?

◆ 김광민> 1505호는 조사를 갔고 1313호실은 조사를 거부했고 그러고 나서 저녁때는 1313호실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는데 그 밑에 자료는 같은 날 변호인 접견 기록입니다. 저 접견 기록은.

◇ 박재홍> 오전 10시에.

◆ 김광민> 접견 기록을 설명드리면 지금 위에 비고가 없어서 안 보이시는데 23년 5월 17일이 두 번 나오잖아요.

◇ 박재홍> 네.

◆ 김광민> 접견일이랑 신청일이에요. 접견일이랑 신청일이랑 같은 경우는 검찰청에서 현장에서 접견한 겁니다. 그날 검찰청에 가서 현장에서 접견 신청서 써서 내서 그 자리에서 접견했기 때문에 날짜가 같은 거고 저 내용은 검찰청 접견이라는 거를 뜻하는 거고요. 1505호에서 오전에 조사를 받을 때 조사받기 전에 18분 동안 설주완 변호사 접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놓고 보면 이화영 부지사는 저 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에 18분 접견하고 접견 과정에서 본인이랑 의견 충돌이 있었다.

◇ 박재홍> 설주완 변호사랑?

◆ 김광민> 네. 의견 충돌이 있어서 설주완 변호사는 18분만 접견하고 갔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화영 부지사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니까 이거는 잠시 보류를 하고 자료만 갖고 얘기를 하시면 오전에 1505호 접견할 때, 조사를 할 때 조사 전에 설주완 변호사가 접견을 하고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사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신문 조서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전날 신문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신문 조서가 없으니까.

 그리고 오후에는 또 1313호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불렀는데 그때는 구치감 대기했잖아요. 그러면 오후에는 조사가 아예 구치감 대기로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박상용 검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5월 17일 날은 변호사가 입회했는데 변호사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술을 줄 수 있냐 변호가 술을 먹을 수 이렇게 얘기하죠. 저 자료를 보면 오후에는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변호사 접견 없이 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만나는.

◆ 강찬호> 이 부분은 설주완 변호사도 동의하시나요? 제가 아까 다른 설주완 변호사가 인터뷰한 거를 보니까 자기도 그때 기억이 희미해서 다시 달력을 보니까 그날 보니까 내가 접견을 한 거로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나는 그날 참여를 했는데 내 기억 하에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술이나 이런 거를 먹은 일은 없다고 본인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후에는 지금 설주완 변호사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 김광민> 그러니까 설주완 변호사의 입장이 얼마나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비겁하냐면요. 본인이 그날 뭘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나 그날 접견을 했다. 그런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접견했는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접견한 건 사실이에요. 오전 10시부터 10시 10분까지 접견한 건 사실인데 그러면 본인이 그때 몇 시 언제 접견을 했고 술을 마신 건 저녁때로 추정이 되는데 저녁때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캘린더 보니가 그날 접견했네요. 그런데 난 그날 술 마신 거 못 봤어요. 이렇게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본인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결과론적으로는 박상용 검사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꼴이 돼요.

◆ 박성태> 제가 설주완 변호사의 얘기가 조금 약간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전에 오늘 오면서 설주완 변호사 길게 물어봤거든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오래된 일이어서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다만 캘린더나 본인의 통신 기록, 문자 보면 당시 이화영 씨 측에 다른 관계인들과 얘기를 한 거를 봐서 그날 접견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박상용 검사나 저번에 청문회 나와서 했던 얘기들 쭉 들어보고 그러면 또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했던 거 들어보면 저녁 식사 자리에 술과 음식이 반입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주완 변호사의 주장은 보통 식사가 들어오거나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날이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변호인들은 보통 아시겠지만 피고인들은 피의자들은 구치감에 가서, 검찰청 안에 있는 다른 피의자들 대기하는 데 가서 식사를 하거나 그러는데 변호인들은 따로 밥을 먹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입회하거나 그럴 일이 없다. 보통 그래서 그 상황은 내가 못 봤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물어봐서 내가 없을 때는 당연히 그리고 그날 저녁은 아마 본인이 없었던 거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아마 야간에 앞서처럼 피의자 조사가 있었는지 자기는 그때 입회한 기억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러면 저녁 먹고 예를 들어서 추정해 보면 저녁 시간 5월 17일 저녁부터 검사가 뭐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같이 먹으면서 이화영 부지사 측의 표현에 의하면 회유나 진술 조작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설주완 변호사는 이미 저녁 시간부터 본인은 따로 가고 이거는 조사가 아닌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면 본인은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갔다는 거죠.

◇ 박재홍> 변호인 입회하지 않은 만남이 있었을 수 있는 거죠?

◆ 김광민> 사실은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게요. 5월 17일 날 피의자 신문 조서가 없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가 없다는 거는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날은 조사하지도 않고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등 공범들을 다 1313호실로 부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사가 아니니까 변호인도 입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설주완 변호사가 그 당시에 본인이 이화영의 변호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조사가 없었다는 건 당연히 알아야죠. 조사가 없었다는 거를 알면서도 몰랐다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변호인이 아닌 거고 조사가 없었다는 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박상용 검사는 법사위에 나와서 진술한 거 보셨죠?

◆ 김광민> 네, 봤습니다.

'연어 술파티' 의혹 부인하는 박상용 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대북송금 수사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2025.9.22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박재홍>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회유할 이유도 없다. 이화영 전 부지사 의원 출신이고 전 부지사인데 본인이 무슨 회유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이분이 얘기하거든요.

◆ 김광민> 이분이 반박할 가치가 있는 주장인가 싶네요.

◆ 강찬호> 그런 건데 그러면 정말 그렇게 회유를 했다고 치더라도 회유 몇만 원어치 먹고 경기도 부지사와 의원까지 지낸 사람이 그 정도 가지고 본인의 유무죄를 가름할 수도 있는 이런 중요한 진술을 회유가 돼서 오염되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소액 매수가 가능한 사람이었느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만.

◆ 김광민>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 술을 먹고 연어를 먹고 그 대신 진술을 했냐. 이게 아니라 김성태와 수원지검의 유착 관계가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김성태가 1년이 안 되는 구속 기간 동안 수원지검에 180번을 갔고 휴일 빼면 거의 맨날 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던 게 최소한 50회 이상이고 그 안에서 수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감찰한 내용 중에는 김성태 생일날 여성이 케이크 들고 와서 생일잔치를 해줬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생일잔치 해줬다고 진술 번복했냐? 이게 아니라 김성태가 수원구치소 내에서 누렸던 혜택이 이 정도고 그거는 뭐냐 하면 김성태와 수원지검 간에 그만한 커넥션이 있었다. 그리고 그 커넥션 내에 이화영이 포섭됐다 이 얘기입니다.

◆ 강찬호> 그러면 애초에 연어 무슨 술 회유 이런 프레임을 쓰지 마시고 애초에 그렇게 김성태만 검찰에 유착해서 이화영의 어떤 회유, 이화영을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게끔 끌어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지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연어, 술 이러다 보니까 그거로 회유했다는 이런 주장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 김광민>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고 그 정황을 주장했고 수많은 정황 주장 속에서 연어 얘기도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언론이, 죄송합니다. 언론사 와서 언론 얘기 좀 그런데.

◇ 박재홍>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 김광민> 언론이 그 수많은 이야기는 전혀 받아쓰지 않고 연어 얘기만 받아썼습니다. 그러니까 연어 얘기만 받았으니 박상용 검사도 연어 얘기에 대해서만 반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도가 연어를 먹었니 안 먹었니로 가버린 거고 이거는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는 건지.(웃음)

◆ 박성태> 저도 이해하기에는 사실은 회유가 됐다고 해도 이거는 그러면 대북송금에 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느냐의 여부이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내용 이것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쌍방울 김성태 회장 등이 되겠죠. 수원지검의 회유, 조작, 유착을 통해서 그의 모든 대북송금 관련 사건, 여러 사건들에 대한 모든 증언들이 오염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광민>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김성태 회장이 23년 1월 초에 송환이 됩니다. 송환이 되고 바로 수감이 되고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회유, 그러니까 이화영에 대한 회유가 본격적으로 있었던 거는 5월 초순경부터 시작이 돼요.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그리고 앞전에 한 3, 4월 이쯤에 경기도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김성태 회장을 잡아다가 1월부터 한 4월, 5월까지 대북송금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었다.

◇ 박재홍> 진술 세미나 같은 방식으로?

◆ 김광민> 네. 진술 세미나를 통해서 이 스토리를 완성을 했고 완성한 이후에는 이화영은 본격적으로 불러다가 이 스토리를 인정하라고 압박을 한 거다.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 강찬호> 변호사님께서 지난 과거 재판에서 영수증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그때 변호사님께서 모 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거래 내역 관련해서 2024년 5월 29일 오후 5시 40분 이화영이 지속적으로 지목했던 공공 연어 식당에서 4만 9,100억 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 그래서 이날 김성태, 이화영 등 3명이 수원지검 1313호에 있었다. 그날 술 파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월 17일로 바뀌셨는데.

◆ 김광민> 그날도 있었던 겁니다.

◆ 강찬호> 그날도? 그날도 5월 29일.

◆ 김광민> 한두 번이 아닙니다.

◆ 강찬호> 그런데 왜 지금 이날 그러면 왜 5월 17일로 굳이, 5월 17일 플러스 29일도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강찬호> 법무부에서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건 5월 17일입니다.

◇ 박재홍> 교도관의 진술을 통해서요?

◆ 강찬호> 그런데 지금 물증을 보면 오히려 이날이, 더군다나 변호사님은 굉장히 자세하게 왜 100원이 들어갔냐 하면 그거는 봉투값까지 포함돼서 그렇다고 굉장히 자세하게.

◆ 김광민> 그날도 있었다고 지금 여러 차례 있었고 여러 차례 있었는데 법무부에서 부인할 수 없을 만한 정황으로 확정 가능한 날은 5월 17일이다 해서 5월 17일 얘기한 거예요.

◆ 박성태> 그거는 지금 술 파티가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광민> 그날 술도 마셨다.

◆ 박성태>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는 얼마 전에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당시 했던 발언 중에 술 먹고 연어를 가져온 건 1회, 본인이 잔에, 종이컵에 들어있는 거를 입에 댔다가 술이어서 안 댔다고 얘기한 그건데 1회였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 김광민> 그 연어 그날.

◆ 박성태> 연어는 하루라는 말씀이신 거죠?

◆ 강찬호> 그러면 5월 17일 날도 지금 이화영 이분은 그날 바로 5월 18일이어서 전 다음 날이. 그래서 5월 17일 날 술 먹고 이랬다는 거는 차마 여러분들한테 죄송해서 내가 날짜를 그렇게 그날 있었던 일은 얘기 안 했다 이런 얘기하시잖아요.

◆ 김광민> 그 부분은 저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보도 보고 알았어요.

◆ 강찬호> 그러면 이 보도가 오보인가요?

◆ 김광민> 저도 보도 보고 알았고 아직 부지사님한테 내용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 강찬호>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 보도가 오보가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이화영 부지사는 그날도 술이 나왔는데 나는 5. 18 때문에 못 마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 김광민>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날 술을 마신 건 팩트인 거고 그날이 5. 18 전날이라서 본인이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강찬호> 그날도 술을 마셨다 이거죠?

◆ 김광민> 마셨다니까요.

◇ 박재홍> 박상용 검사 법사위에서 그러면 했던 그런 반박은 다 사실이 아닌 거네요?

◆ 김광민> 거짓말입니다.

◇ 박재홍> 거짓말이다?

◆ 김광민> 네.

◆ 강찬호> 그러면 이거는 사실 민주당 쪽에도 어쨌든 굉장히 그날 추궁을 많이 했는데 서영교 의원이 물어보고 자신의 말과 질문에 대해서 계속 노, 노 하니까 그냥 위증입니다라고 해버렸어요. 우리 변호사님 지금 갖고 가신 거 다 그게 서로 공유가 됐으면 굉장히 아주 거기서 좀 더 나왔을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 김광민> 그렇기도 하고요. 박상용 검사가 정말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했다는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주말에 왜 그렇게 불렀냐라고 하니까 이화영이 평일은 접견이 많아서 못 했다.

◇ 박재홍> 맞아요. 그 진술했어요.

◆ 김광민> 이화영이 일요일에 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부분 이화영이 출정한 기록 중에 한 4분의 3 정도는 평일입니다. 휴일 나간 거는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변호인이 접견하려고 예약해 놨던 것도 검찰이 취소해버리고 평일에 소환한 게 부지기수예요.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조사 소환을 할 때 변호인 접견 때문에 봐주고 이런 검찰이 아닙니다.

◆ 박성태> 일단 사실관계로는 사실은 뭔가 외부에서 들여온 식사 이거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박상용 검사도 국회에서 한 얘기가 식사를 외부에서 검찰청 비용으로라고 얘기했고 당시 신 검사장도 주말에는 식사가 제공이 안 돼서 검찰청 비용으로 외부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사 자리는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를 쌍방울 김성태, 또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서 술도 동원해서 그런 자리를 좀 더 만들었느냐 이런 게 쟁점인가요?

◆ 김광민> 이 사건의 쟁점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김성태가 180회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180회 출석한 내용 중에 신문 조서가 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범들 간의 진술 세미나가 의심되는 횟수가 50회 이상인데 50회 이상 중에 5월 17일을 포함해서 대질 신문 조서가 남아 있는 거는 5, 6회에 불과하다.

◇ 박재홍>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 김광민> 그렇죠. 그러면 조사가 아닌데 불렀다는 거예요. 조사하면 무조건 조서가 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면담 조서도 없고 수사 과정 확인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서를 남기지 않고 수십, 수백 차례를 불러서 뭘 했냐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반박을 못 해요. 왜 불렀는지. 박상용 검사가 얘기하는 건 계속 대질 조사로 불렀어요. 그런데 대질 조서, 신문 조서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조사도 안 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180회씩 왜 불렀냐 불러서 너네 진술 모의한 거 아니야?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 의심에 대해서 검찰은 반박을 못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연어도 먹었냐, 술을 먹었냐 이런 거는 제 판단에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 박재홍> 시간이 다돼서, 그러면 모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최종 목적은?

◆ 김광민>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제가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서 박상용 검사가 국정원 압수 조서 얘기했는데 국정원에서 선별적으로 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그 당시에 수원지검 파견 검사가 있었거든요. 그 파견 검사와 논의했던 거로 보이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만 압수해 오고 불리한 증거는 전혀 압수하지 않았고 이 부분은 국정원 원장이 정무위에 나와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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