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포박해 숯불 열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79·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결박하고 장시간 숯불로 고문했는데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방식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피고인들은) A씨의 친척이나 가족들로 반인륜적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부모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피해자 부모는 장기간 A씨의 정신적 지배를 받아왔고 오히려 이들에게 고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도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카인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녀들과 신도를 불러 B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B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