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물가안정과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0월 1~5일 진행된다.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금액의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울산에서는 중구 태화종합시장·우정시장 연합, 구역전시장, 학성새벽시장, 남구 신정시장, 신정상가시장, 수암상가시장, 수암회수산시장, 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 동구 남목마성시장 등 9개 시장이 참여한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에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환급행사가 열린다.
환급 기준은 3만 4천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품권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소비자는 당일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