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검찰 수사 원천 봉쇄…법무부, 수사개시규정 개정한다

尹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원상복구
검찰 직권남용 등 직접수사 다시 막혀

류영주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추진하며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열어뒀던 규정을 법무부가 원상복구한다.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다시 부패·경제 2대 중요범죄로 한정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범죄는 검사의 직접수사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규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수사개시규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는 조·항·호 세부 집계 기준 1395개에서 545개로 축소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은 6대 중대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로 제한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수사개시 범위는 2대 중요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됐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수사개시 범위 축소에 반대하며 대통령령인 수사개시규정을 개정해 2대 범죄를 포괄적으로 정의했고, 수사개시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했다. 이에 상위법 규정상으론 선거범죄 관련 검찰의 직접수사가 불가하지만, 부패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이라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었다.
   
지난 7월 취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선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사개시규정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개시규정의 최초 시행 당시 부패·경제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재정비했다"며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정당법 등 선거범죄 등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검수원복' 과정에서 개정한 현행 수사개시규정엔 별표를 활용해 여러 범죄들을 광범위하게 열거해놨다면, 개정안은 별표를 삭제하고 부패·경제 등 범죄에 해당하는 중요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규정 안에 직접 명시하는 방식으로 명확화 한다.
   
법무부는 "서민 다중피해와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범죄 유형은 대상범죄로 유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충실히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