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오, 손해배상 소송 일부 패소…法 "원고들에 각각 100만원 지급"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지난 7월 22일 A씨와 B씨가 풀리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풀리오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달 7일 확정됐다.A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풀리오 목·어깨 마사지기를 구입한 뒤 설명서에 따라 사용했으나, 접촉면인 어깨 후면에 마찰 화상을 입었다. A씨뿐만 아니라 비슷한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6월 CBS노컷뉴스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관련기사: [단독]"자발적 리콜" 국민 마사지기, 알고보니…열상 등 피해 사례 잇따라)
A씨는 CBS노컷뉴스에 "다른 소비자들도 같은 피해를 겪을 것이 우려돼 작년에 곧바로 고객센터에 알렸고,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및 개선을 요구했었다"면서 "그런데 업체 측은 이같은 결함을 인지하고도 시정 조치는 커녕 홍보 및 판촉을 강화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결국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와 제품의 설계 및 결함(제조물 책임법 제3조) 등을 근거로 지난 2월 풀리오를 고소했다.
전문가 "제품 결함과 피해의 인과관계 인정된 것"…풀리오 "인정 불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기 마사지기 피해에 대해 업체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례적이다. A씨는"개인 보상을 넘어 다른 소비자들의 권리 구제를 열기 위한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업체 측은 여전히 결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풀리오는 CBS노컷뉴스에 "판결문에 '기기 결함 인정'이라는 표현은 전혀 없다"면서 "회사가 전부 패소한 것도 아니고 금액이 적고 법리적으로 추가 다툼을 이어갈 실익이 낮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다.
전문가 해석은 엇갈린다. 변준우(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기기 결함이 없었다면 청구가 완전히 기각되지 않았겠느냐"면서 "법원이 제품의 결함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전제로, 사람마다 신체적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이 동일한 부위에 통상적이지 않은 피해를 반복적으로 입는다면 결함으로 볼 수 있겠고, 따라서 판사도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동제(법률사무소 위드) 변호사는 "판결문에 적시되지 않았으니 결함이 확실하게 인정된 건 아니다"면서 "회사 입장에서 위자료 개념으로, 도의적으로 줬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용 마사지기, 출시 전 설계 안전 검증 없어…소비자 피해 증가세
최근 건강 관리 수요가 늘며 가정용 마사지기 등 개인용 기기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안전성 검증을 제조사 자체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불가피하다.
특히 배터리와 같은 핵심 부품은 별도 인증을 거치지만, 기기 설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같은 공백 속 소비자 피해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기 마사지기 관련 위해 사례는 2022년 506건, 2023년 551건, 2024년 640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물리적 충격·피부 손상 관련 사례만 102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99건)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