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안…균형 잡힌 대안 입법 시급"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의 '낙태에 있어서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학술세미나 자료 중 해외 사례 부분.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제공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낙태죄 대안 입법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어제(25일) 국회에서 열린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의 학술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대안 입법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법률사무소Y의 연취현 변호사는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임신 주수나 사유에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출생 직전의 태아 살해'까지 용인할 수 있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홍순철 교수는 "의학적으로 태아는 사람"이라며, 모자보건법의 보호 대상에 태아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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