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안타깝지만 존중…형사사법 공백없게 최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형사사법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저녁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행은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단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보느냐'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란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끼고 차에 올랐다.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검찰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공소 제기 및 유지 역할을 하는 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뀐다.
   
지난 24일 저녁 본회의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노 대행은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당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는 연구해서 보고드리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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