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입법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기자 출신 최형두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7시쯤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상정했다. 앞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민주당이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토론 시작과 동시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정확한 시간은 이날 오후 7시 4분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 뒤 표결을 거쳐 강제로 끝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튿날인 27일 오후 7시쯤이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에 발동한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는 종결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새로 만들어 현재 방통위 업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가운데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을 승계·담당토록 하는 게 골자다.
종전 5명이었던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도 달라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7명 가운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한다. 야당 교섭단체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전보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법이 시행되면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돼 사실상 해임된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명을 축출하고, 이름만 바꿔 방통위를 장악하고자 하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위원장도 상정 직전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가치에 맞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왜 앉아 있느냐'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가치를 함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들어온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는 그런 방송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이 시행되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종전 방심위원장과 달리 정무직 공무원이 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된다.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도 될 수 있다.